최대집 의협회장 및 집행부 자리 지켰다…정족수 미달 부결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7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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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9.27 © News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2020.9.27 © News1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된 데 이어 집행부 7인에 대한 불신임안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에 이어 집행부 7인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놓고 표결을 진행했다.

방상혁 상근부회장, 박종혁 총무이사, 박용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이 대상이다.

방 부회장에 대해서는 찬성 94표·반대 104표·기권 3표, 박 총무이사는 찬성 72표·반대 123표· 기권 6표, 박 의무이사는 찬성 69표·반대 125표·기권 7표, 성 정책이사는 찬성 76표·반대 120표·기권 5표, 조 기획이사는 66표·반대 129표·기권 6표, 김 홍보이사는 찬성 68표·반대 127표·기권 6표가 나왔다.

총회 규정상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총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의사가 진행되었으나 표결에는 201명이 참석했다. 안건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대의원 13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앞서 대의원회는 최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안건도 표결했으나 부결됐다. 이 안건에는 203명이 표결에 참석해 114명이 찬성하고 85명이 반대, 4명이 기권했다. 최 회장 불신임안에 대한 찬성이 더 많았으나 의결정족수를 미달한 것이다.

이날 총회는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이 불참함에 따라 주승행 부의장이 직무대행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 회장 불신임안을 발의한 주신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은 의협과 정부·여당의 지난 4일 합의안이 “항복문서”라면서 “회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최대집 회장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 표결에 앞서 발언기회를 얻은 최 회장은 “회장 불신임안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앞으로) 저는 국가시험 관련 난제를 해결하고 의료법안과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남은 임기 동안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로 약 7개월 정도 남은 상태다.

방 부회장은 “불신임을 받는 이 자리가 개인적으로 무척 송구스럽다”면서도 “대한의사협회에 있으면서 회원님들을 배신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앞으로 협상안을 통해 의료계가 다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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