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포르쉐 질주’ 40대男, 영장심사 후 남긴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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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8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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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꽁꽁 싸맨 채 “죄송합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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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를 피운 상태에서 7중 추돌 사고와 2차례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8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포르쉐 운전자 A 씨(45)는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했다. A 씨는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가량 일찍 도착해 법원으로 들어갔다고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 후 법정을 나온 A 씨가 경찰 차로 호송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 A 씨는 짙은 색 외투에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이동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느냐’ ‘대마를 흡입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남긴 채 법원을 떠났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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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 씨는 지난 14일 대마초를 흡연한 이후 포르쉐 차량을 몰면서 2차례의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후 16일 오후 해운대경찰서는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 검찰은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특벙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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