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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가사소송 재판, 친부·친모 법정 처음 나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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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6:29
2020년 9월 17일 16시 29분
입력
2020-09-17 16:28
2020년 9월 17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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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출석, 대화로 이해 폭 넓힐까
가수 고 구하라의 재산 상속과 관련한 재판에 구하라 친부와 친모가 처음 출석했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구씨의 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세 번째 심문기일을 열고 있다.
가사사건 특성상 비공개로 이뤄진 재판에는 구호인씨가 소송 대리인과 함께 출석했다. 구씨의 친모와 친부도 이날 처음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지난 심문기일 때 ‘구씨와 친부·친모 모두 출석하라’고 권고했다. 판결에 앞서 가족 구성원이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자리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오빠인 구호인씨에게 양도했다. 이 과정에서 친모도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구씨는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친모를 상대로 가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지난 5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친모는 하라가 아홉살, 내가 열한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엄마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호소했다.
“(구하라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으며, 친모 측 변호사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현행 민법은 상속과 관련, 상속인을 해하거나 유언장 등을 위조한 때만 상속에서 제외시킬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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