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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살해 조폭 부두목 조규석 징역 18년 선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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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3:05
2020년 9월 17일 13시 05분
입력
2020-09-17 13:04
2020년 9월 17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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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1)이 25일 오전 11시35분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사무실로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모습 © 뉴스1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는 17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제PJ파의 부두목 조규석(61)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때문에 막대한 주식투자이익 기회를 놓쳤다 여기고 전체 범행을 주도했으며 9개월간 도피했다. 사망 책임도 하수인에게 떠넘기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규석은 사업가를 납치·살해·사체유기한 뒤 9개월 도피 끝에 공개수배 이후 검거됐다. 그는 지난해 5월19일 광주광역시에서 사업가 A씨(57)를 노래방에 감금하고 마구 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하수인 2명에게 시신유기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규석과 하수인들에게 납치됐던 A씨는 납치 이틀 뒤인 5월21일 경기 양주시청 인근 전철하부교각 주차장에 세워진 BMW차량 뒷좌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신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9개월 만에 붙잡힌 조규석의 도피경로는 충남 아산, 광주광역시, 대전 등이며 주로 원룸, 오피스텔, 펜션, 호텔, 리조트 등으로 길게는 3개월에서 짧게는 3일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피조력자는 조규석의 아들과 아들의 지인으로 운전, 식사제공, 도피장소 등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법은 조규석이 숨진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가담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친동생 조모씨(59)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규석의 범행을 도운 하수인 김모씨(66)는 징역 10년, 홍모씨(62)는 징역 5년의 실형이 지난 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의정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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