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朴 재상고심 주심 노태악 대법관…‘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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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7일 1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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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을 대법원 제3부에 배당하고, 지난 2일 주심을 노태악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개시했다.

노 대법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지난 3일 노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며 전교조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된 것은 2013년 10월24일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아울러 노 대법관은 부장판사 시절에는 소방관이 희귀병인 혈관육종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1심을 뒤집는 전향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7월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는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벌금 180억원,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35억원을 명령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2심에서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범죄의 경우 분리 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 또한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파기환송 했다.

이에 별도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판단이 이뤄진 두 사건은 병합됐고, 서울고법 형사6부에서 심리가 함께 이뤄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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