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송’ 소수의견 낸 대법관 2인…“법을 창조하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3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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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이동원 대법관 "법외노조 통보 적법"
"법체계 애써 무시하며 입법과 경계 허물어"
김재형 대법관 "법외노조 판단 자체가 잘못"
안철상 대법관 "위법하나 법외노조 지나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결론 낸 가운데, 대법관 2명은 반대의견을 내고 다수의견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대법원 전합은 3일 전교조가 고용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인 가운데 8인이 고용부 처분이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냈다.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하며 근거로 삼은 시행령 규정이 법률유보원칙(행정권 발동은 법률에 근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반해 무효라는 취지다.

반면 이기택 대법관과 이동원 대법관은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일의적(뜻이나 결과가 같음)이고 명확하므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고용부가 근거한 시행령 규정은 문제가 없고, 해당 시행령 조항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를 한 고용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만약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책무를 방기한 위법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명확하고 완결적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으며, 현행 규율 체계나 내용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다수의견은 완벽한 법체계를 애써 무시하면서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허물고, 분명한 해석을 회피한 채 시행령 조항의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외노조 통보 제도가 행정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키운다는 다수의견에 대해서는 “애당초 법의 적용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경우만을 통보 사유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다. 부당한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합헌적인 법령과 제도에 의한 질서를 무시한 채 자신만의 정의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다른 국가기관에게 이를 따르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재형 대법관과 안철상 대법관도 각각 별개의견을 제시했는데, 다수의견과는 다른 이유에서 고용부 통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김 대법관은 “헌법상 노동3권, 특히 단결권의 의미와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으로 활동하다가 해고된 근로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이를 이유로 해당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며 “법외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설시했다.

안 대법관은 “전교조가 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고, 시정명령과 시정요구까지 거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세계 보편적 기준은 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것으로 정립돼 있다. 전교조가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 법적 지위 자체를 박탈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한편 다수의견을 냈던 박정화·민유숙·노정희·김상환·노태악 대법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들은 “이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법률적 근거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대처하는 것이 옳다”며 “법률 차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도입한다면 어떠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 평가하도록 할 것인지, 어떤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비례적일지 등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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