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피해 지원금 21일부터 신청 받아

  • 동아일보

경북 포항시는 이달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피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각 읍면동 접수처 29곳과 거점 접수처 5곳을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사이트는 현재 구축하고 있으며 2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줄이고 혼잡을 피하기 위해 현장과 온라인 접수처는 출생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피해 사진과 진료비 및 수리비 영수증 등 신고자 본인이 지진 피해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청과 남구, 북구, 흥해읍, 장량동 등 거점 접수처 5곳은 변호사와 손해사정사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해 신청과 관련한 각종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지진피해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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