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도 사랑제일교회發 확진자 발생…민원 업무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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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8월 19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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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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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미화담당 근로자로서 민원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19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가정법원 공무직 근로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근로자는 지난 12일 퇴근 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후 13일에 출근한 후 14일부터 휴가에 들어갔다. 휴가 중이던 14일에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됐고, 18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서울가정법원은 확진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근로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공무직 근로자 전원을 퇴근 및 자가에서 대기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청사 내부와 엘리베이터 등의 자체 방역을 실시했다. 공무직 대기실은 현재 폐쇄한 상태다.

확진 근로자와 가장 빈번하게 접촉한 공무직 근로자(미화담당) 1명은 검사를 진행해 이날 오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아직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추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따라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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