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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해달래서 출동했더니 119구급대원 2명 폭행한 4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29 11:10
2020년 7월 29일 11시 10분
입력
2020-07-29 11:09
2020년 7월 29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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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죄질 나쁘지만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스스로 구조요청을 해놓고 119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자신의 부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2명을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건물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며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하고 급히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소방사 B씨의 얼굴을 때렸고, 구급차에서 내려서도 소방사 C씨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119 구급대원들의 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서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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