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총장 표창장’ 직인은 아들 상장에서 오려 붙인 것으로 판단하며 그 근거들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대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담당 팀장 이 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포렌식 결과 등을 물었다.
정 교수는 2013년 6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표창장 PDF 파일에 직인 부분이 별도로 ‘블록 처리’된 것을 보면 오려 넣은 게 분명하냐”고 물었고, 이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 씨는 오려붙여진 직인의 픽셀 크기는 아들의 상장에서 캡처된 ‘총장님 직인’ 사진 파일의 픽셀 크기와 같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또 딸의 표창장에서는 다른 학생들 것과 달리 직인이 찍힌 부분에 미세한 번짐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들어 직인을 오려 붙였기 때문에 생긴 현상일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가설에 맞는 포렌식을 해서 그것만 추출한 것도 꽤 많다”고 반박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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