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대원·영훈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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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20일 14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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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서울시교육청이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 처분한 것에 ‘동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이 국제중 설립 취지에 맞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이러한 평가는 적정하다고 판단한다”며 “대원·영훈국제중의 2개교의 특성화중 지정취소에 동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제중 지정취소 절차 및 평가지표 내용의 적법성, 평가의 적정성 등을 심의했다.

교육부는 심의 결과 “평가절차와 관련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했다”며 “대부분의 지표가 2015년 평가지표와 유사하여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제중 지정이 취소돼도 재학생은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0일 특성화중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두 학교에 대해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며,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일반중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두 학교는 지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제중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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