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고소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이 어이지는 가운데,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도맡아 수사하게 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고발사건을 접수한 대검찰청은 박 전 시장 관련 고발장 4건을 중앙지검으로 배당했다. 이후 부서 배당은 중앙지검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5일 “고소사실을 유출한 청와대와 경찰 관계자를 공무상비밀누설죄, 증거인멸교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한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박 전 시장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고소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경찰청, 고소 당일 저녁에 경찰의 보고를 받았다는 청와대 등을 ‘유출자’로 지목하며 이들을 대검에 고발했다.
14일에는 활빈단이 서정협 서울시장권한 대행(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우영 정무부시장, 문미란 전 정무부시장을 고발하고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대한자유호국단 역시 전·현직 서울부시장 및 비서진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고발했다.
미래통합당도 이날 대검에 해당 의혹과 관련, 민갑룡과 경찰 관계자 청 비서실관계자를 성폭력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 비밀뉴설 및 공무상 비밓 누살 혐의로 고발장 제출했다. 이 사건 역시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한 전직비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다음날인 9일 오전 2시30분까지 고소인 진술조사를 받았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전 10시 이후부터 행방불명됐다.
박 전 시장이 A씨가 성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받던 시점을 전후해 고소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그 인지 시점과 유출 경로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보고체계에 있는 경찰과 청와대는 고소사실 누설 여부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고, 청와대도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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