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업무 ‘의사’ 연봉 두배까지…공무원 급여론 채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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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4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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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인사혁신처 제공) 2019.9.26/뉴스1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인사혁신처 제공) 2019.9.26/뉴스1
질병관리본부는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를 긴급히 방역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려 했으나, 연봉 책정 상한선이 민간에서 받던 보수보다 낮아 인재 영입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역학조사관 연봉을 높이기로 했다. 연봉책정의 자율책정범위를 연봉하한액의 150%에서 200%로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인사운영효율화 지침’을 수립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각 부처가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사 관련 절차와 기준 등을 간소화했다.

인사처는 지침 수립을 내부 적극행정 과제로 지정하고 주요 부처 인사담당관 온라인 간담회, 각 부처 인사운영 상담 등 현장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했다.

지침은 인사처의 인사 관련 다른 예규·지침보다 우선해 적용되며, 감염병 등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각 부처가 필요한 인력을 신속히 경력채용 할 수 있도록 정원규정 개정 완료 전에도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채용 필요 시 공고기간 단축도 가능해진다.

또 역학조사관(전문임기제)의 원활한 충원을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사를 역학조사관으로 채용하는 경우, 현재 연봉하한액의 150%까지만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한 연봉을 200%까지 책정 가능하도록 한다.

감염병 및 그에 따른 경제·산업위기 대응을 위해 초과근무가 불가피한 업무는 한시적으로 시간외근무(초과근무) 한도를 확대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관련 부처에 대해서는 함께 고생하는 직원들 간 성과상여금 차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의 자율조정 범위도 확대한다.

복무·재해심사와 관련해서 중앙부처 행정기관은 공무원의 근무 밀집도 분산을 위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공무원이 감염병 등 업무로 평일 16시간(정규근무 8시간+초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사용 기한도 기존 1주에서 6주까지 확대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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