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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자 성폭행 혐의 대학교수, 법정서 부인…“호텔만 갔다”
뉴시스
입력
2020-07-14 12:26
2020년 7월 14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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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술 취한 피해자 호텔로 데려가 간음"
변호인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간음 안해"
법원, 지난달 피고인 구속…"도주 우려 있어"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호텔에는 갔지만 성폭행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4일 오전 준강간 등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 A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행위를 의미한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오전 12시10분께 서울 마포구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사가 기소를 한 사실에 대해, 호텔에 간 것은 맞지만 간음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성폭행 관련 피해자의 진료 기록과 통화 내역, DNA 감정 분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18일로 예정된 2차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일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제자를 호텔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3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해 지난달 다시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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