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누적확진자, 경북 넘어 전국 2번째…코인노래방 선별적 영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10일 18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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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서울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달 23일 서울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역복을 착용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경북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10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난 1401명으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6926명) 다음으로 많은 수치이며, 경북(1393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서는 올 5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한 뒤 관악구 방문판매업체, 양천구 탁구클럽, 도봉구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지역 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종로구 롯데미도파 광화문빌딩의 한 회사에서는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곳에서는 6일 경기도 거주 직원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총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진구에서는 식당 운영자가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이곳을 방문한 A 씨가 8일 추가로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A 씨가 조리종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송파구 오금고의 학생, 교직원 등 약 680명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리실 접촉자 16명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5월 초부터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있는 코인노래연습장에 선별적으로 영업을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강화된 10대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자치구 공무원의 현장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강화된 방역수칙은 전자출입명부 활용 고객 명부 작성 등 정부의 7대 수칙에 시가 제시하는 △관리자 1명 이상 상주 △이용인원 최대 2명으로 제한 △정기적으로 환기 등 3대 수칙이 추가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0대 방역수칙 중 1개라도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집합금지 대상으로 전환된다”며 “시는 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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