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중부경찰서 전경 /© News1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40대가 화장실 변기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의 한 모텔 장기 투숙자인 A씨(47)는 지난 7일 저녁시간쯤 자신의 방 화장실 변기에 종이와 맥주캔을 넣어 불을 질렀다. 불은 다행히 변기 내부를 그을리고 자연 진화됐다.
이는 다음날인 8일 방 청소를 위해 들어간 여관 직원에 의해 발견됐고, 방화 흔적으로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한 경찰은 외출 중이던 A씨에게 연락해 파출소로 임의 동행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기를 구워먹기 위해 그랬다”며 횡설수설했다. 이에 경찰은 정신감정 등을 위해 A씨를 도내 한 병원으로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자세한 경위와 동기 등을 파악해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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