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의혹’ 20대 구속…유료회원 2명은 기각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6일 22시 13분


코멘트

공범 의혹 20대에 "사유 인정"…영장 발부
유료회원 2명엔 "필요·상당성 인정 어려워"
경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구속영장 신청

법원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2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유료회원으로 지목된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조주빈 공범으로 지목된 남모(29)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원 부장판사는 “일부 피의사실에 관한 법리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최초 영장심사 이후 추가된 범죄사실 및 그 소명 정도, 피의자의 유인행위로 인해 성착취물이 획득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이후 증거 및 피해자에 대한 남씨 태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알려진 이모(32)씨와 김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이씨에 대해 “전체적인 행위 자체를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대한 구성 요건 해당성에 대해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직업 관계, 사회적 생활 관계, 가족 관계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 부장판사는 또 김씨에 대해 “범죄집단 가입과 구성원 활동에 관한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명된 사실관계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불구속 상태에서 공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 상당하고, 달리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경찰은 남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아울러 이씨에 대해 범죄단체가입과 성폭력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 김씨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조주빈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남씨의 경우 박사방과 관련해 조주빈의 공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씨 등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출구가 아닌 다른 곳을 통해 법원 청사를 나섰다. 대기하는 취재진을 피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18분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검은색 점퍼 모자,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심경이 어떤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고만 답했다. 이씨 외 나머지 2명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