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볼래?” 중학생에 막말한 나경원 전 비서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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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23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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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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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도중 중학생에게 막말과 협박을 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전 비서 A 씨(38)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김우정·김예영·이원신 부장판사)는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A 씨 발언은 피해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며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 의사 또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나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중학생 B 군(당시 15세)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막말과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의장의 불법 주차에 관한 기사를 소셜미디어(SNS)에 공유했고, B 군이 이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재차 공유하며 ‘나 의원도 했는데 뭘’이라는 내용의 글을 썼다.

A 씨는 B 군에게 전화를 걸어 따지던 중 “너 한번 죽어볼래?”, “조만간 얼굴 한번 보자. 학교로 찾아가겠다” 등 막말을 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뉴시스
A 씨와 B 군의 통화 내용은 이후 온라인을 통해 퍼졌다. A 씨는 사과 후 자리에서 물러났고, 나 전 의원도 “전적으로 직원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사과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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