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에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6월 17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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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사건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씨가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만으로는 형이 가벼운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고유정은 최후 진술에서 “법원이 지켜보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동안 전 남편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전 남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죽게된 것이다”고 항변했다.

고씨는 “청주 사건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1심 재판부가 제 변호인을 질책하는 모습을 보고 이미 포기했었다. 판사님이 선고 전에 이미 유죄로 생각하는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연두빛 수의를 입고 긴머리를 늘어뜨린채 등장한 고유정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미리 써온 의견서를 읽었다.

고씨는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우발적 살인임을,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며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해 3월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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