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학교 안가는 아동 학대여부 전수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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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장관회의서 ‘학대방지’ 논의
가정 양육 ‘만3세-취학연령’ 대상
올 2∼5월 학대신고도 집중점검
학대 발견때 ‘즉각분리’ 법제화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들의 학대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즉각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학대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대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다.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이 대상이다. 또 예방접종 혹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오랫동안 학교에 가지 않은 어린이도 소재 파악과 안전점검에 나선다. 아동이나 보호자 조사 외에도 학교와 이웃을 통해서도 다각도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3년 동안 학대 신고가 접수된 어린이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들어간 올 2∼5월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살펴본다. 경찰청에 따르면 4월 전국의 학대우려 아동 수는 2315명에 달한다.

정부는 앞으로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위한 쉼터를 늘리고, 피해 어린이를 전문위탁 가정에 맡길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8월 말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충남 천안에선 A 군(9)이 집에서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또 경남 창녕에서도 여자 어린이 한 명이 가정학대를 피해 4층 집 발코니를 넘어 이웃집으로 탈출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아동 학대#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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