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공범 2명 11일 첫 공판…피해자 증인신문 비공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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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6월 11일 05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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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5)과 일당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1일 오후 2시 조씨, 조씨의 공범인 전직 사회복무(공익근무)요원 강모씨(24), ‘태평양’ 아이디를 쓰는 이모군(16) 등 3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있어 이들은 모두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이날 피해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조씨는 출석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했다.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 협박과 강제추행, 강간미수, 강요 혐의는 부인했다. 또 텔레그램 단체방 중 일반방 무료회원은 대략 1000여명, 유료회원은 수십명 정도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2회 공판준비기일에도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당시 서울구치소 직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여파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조씨는 음성판정을 받았다.

앞서 조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 중 8명은 아동과 청소년이다.

조씨는 피해자 A양(15세)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박사방 회원으로 하여금 A양을 직접 만나 강간을 시도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공익요원 강씨 등 2명으로부터 여성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 피해자 3명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강씨의 경우 조씨에게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해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지시를 받아 SNS에 스폰광고 글을 올려 성 착취의 대상이 될 피해자들을 유인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태평양’ 이군은 조씨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박사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태평양 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꾸려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조씨의 범죄수익은 묶인 상태다. 법원은 지난 4월 수사기관이 조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조씨가 보유한 암호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 주식에 대한 몰수·부대보전을 인용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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