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서 무단으로 광고 촬영… 경찰, JTBC 제작진 기소의견 송치

  • 동아일보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에서 군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상업광고를 촬영했던 JTBC 제작진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JTBC 다큐멘터리 ‘DMZ’의 제작총괄을 맡은 A 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JTBC는 지난해 3월 국방부에 다큐멘터리 ‘DMZ’ 제작 협조 공문을 보내 비무장지대 촬영 허가를 받았다. 공문에는 “DMZ의 자연환경을 다큐멘터리로 찍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제작진은 공문과 달리 DMZ에서 기아자동차의 광고 영상을 촬영했다.

국방부는 이를 파악한 뒤 촬영을 중단시켰고, 제작진에게서 “관련 영상을 광고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다. 한데 JTBC는 촬영 영상을 광고로 만들어 지난해 8월경 몇몇 극장에서 상영까지 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jtbc#비무장지대 무단 촬영#검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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