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환자 수술 뒤 기구 소독 안해” 헛소문 간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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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31일 11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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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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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해고한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뒤 기구를 소독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간호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49·여)에게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다수의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을 지칭하면서 “에이즈 환자를 수술한 뒤 기구 소독을 하지 않고 다른 환자에게 사용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또 인터넷 블로그에도 에이즈 전파차단을 위한 관리지침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4차례에 걸쳐 본인이 근무했던 병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해고처분을 받은 뒤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판사는 “업무방해 등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부당해고 구제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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