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질본 “렘데시비르 해외 특례수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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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9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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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본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본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현황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로 주목받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추진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렘데시비르의 해외의약품 특례수입을 식약처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용으로 개발한 약물이다.

사람 세포 속에 들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증식을 멈추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포 실험에서 적은 양을 투약해 코로나19를 줄이는 효과가 확인됐다.

미 식품의약국은 지난 1일 코로나19 중증환자에 대해 렘데시비르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다만,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시행한 임상시험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등 부작용이 발견된 바 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렘데시비르는 현재 미국과 국내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상봉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병원에서 긴급사용을 식약처에 요청할 경우, 임상시험과 상관없이 승인하게 되면 환자가 사용할 수 있다”며 “승인서를 가지고 통관이 돼 환자에게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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