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국회의원 등 유명인사 앞세워 불법다단계 모집 일당 적발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7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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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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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축구감독, 외식업체 대표 등 유명인사를 내세워 불법 다단계 회원을 모집한 업체가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같은 행위를 적발, 업체 대표 등 13명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다단계 방식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이고, 회원가입비로 7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은 회사 이미지를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해 외식업체 대표 이모씨, 전 성우 박모씨, 전 국회의원 정모씨, 변호사 김모씨, 교수 강모씨, 축구감독 박모씨 등 유명인사를 고문·자문위원으로 홍보하며 신규회원을 모집했다.

회사 행사나 모임에 이 유명인사들을 실제로 초청해 사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밴드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이렇게 모집한 회원은 서울 4072명을 비롯해 총 1만4951명이다. 전국에 70여개 센터를 두고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퇴직자, 주부, 노인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열었다.

이들은 쇼핑몰 회원가입비로 38만5000원을 납입(글로벌회원 130만원)하면 레저, 골프, 숙박, 렌트카 등의 제품을 10년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끌어들였다. 또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코인 500개를 무료로 지급하면서 향후 코인 수출 및 실사용 코인으로 가치가 높아지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또 다른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또 하위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 3단계 이상의 유사 다단계조직을 이용해 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상 금전거래를 했다.

더욱이 업체 대표는 수사가 진행되자 임의로 마케팅 전산시스템을 폐쇄해 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14억원을 주지 않았다. 또 코인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상장 폐쇄되는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됐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유명인사를 내세워 쇼핑몰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가입비를 받고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는 경우 금융다단계 사기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회원가입을 하지 말고 바로 제보와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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