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유튜버, 중계 보며 쫓은 경찰에 잡혀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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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술 마신후 차 몰며 생방송
시청자가 신고… 징역 6개월 집유

술에 취해 자신이 운전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원중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월 12일 오후 11시 15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출발해 서구 신현동 한 아파트 인근에 도착할 때까지 약 7k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영업자인 그는 평소 유튜버로 활동해 왔으며 이날 자신의 집에서 막걸리 3병을 마셨다.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30여 분 동안 방송했다. 이어 신현동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택시를 타고 석남동으로 이동해 친구들이 모여 있던 음식점에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들어가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한 남성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A 씨가 진행하는 생방송을 보면서 동선을 추적했고 이날 밤 12시 무렵 가까스로 A 씨를 붙잡았다. 체포될 당시 A 씨는 “택시를 타고 왔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이 유튜브에서 생방송을 진행한 사실을 추궁하자 “태어나서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측정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모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다가 적발됐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음주운전#유튜버#생방송#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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