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가해 중학생들 첫 재판…1명 혐의 인정·1명 부인

  • 뉴스1
  • 입력 2020년 5월 22일 11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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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과 B군/뉴스1 © News1
인천 여중생집단성폭행 사건 피의자인 A군과 B군/뉴스1 © News1
또래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중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진술이 엇갈렸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 중학생 1명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반면, 다른 1명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5)은 22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A군 측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중학생) B군(14)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범행) 현장과도 분리돼 있었다”면서 “강간 시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옥상에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B군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히면서 “(A군 측이) 모든 혐의를 떠 넘기고 있어 A군 측이 수사기관에서 밝힌 모든 진술조서를 증거로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A군은 범행에 가담했으나 강간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강간하고 피해 여중생의 나체 사진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나란히 법정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 판사는 “중학생인가?”고 묻자, 고개를 푹 숙인 채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간다”고 조용히 대답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22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또래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헬스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같은 날 C양을 강간하고, C양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다.

이들은 이날 C양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르면서 3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또 B군은 C양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사이 옷을 벗기고 휴대폰으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지난달 14일 사건을 넘겨받은 뒤 22일~27일 주거지와 범행현장 CCTV 등을 압수수색해 C양의 나체사진을 발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일인 지난해 12월23일 C양 측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접수 3개월여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고, 지난달인 3월29일 C양 측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올리자, 다음날인 3월30일부터 4월3일 사이 가해자들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해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7일 A군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9일 A군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소년으로서 구속해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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