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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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20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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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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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8)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20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에 대해선 징역 25년 및 벌금 300억원과 추징금 2억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요청했다.

‘재판 보이콧(거부)’을 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검찰은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으며, 국민 공적권한을 사유화했고, 사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특활비 혐의에 대해서는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대통령과 자금의 은밀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뤄진 내밀한 불법”이라며 “대통령과 국정원 사이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국정논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며 “최서원을 신뢰했지만,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장기간 구금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특활비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하면 총 형량은 32년에 이른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두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특활비 사건의 경우 국정원에서 받은 돈 중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2억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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