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진료비 86조4775억원…1년새 11.4% 증가

  • 뉴시스
  • 입력 2020년 5월 18일 12시 08분


코멘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간
5139만명 건강보험 적용, 1인 월평균 진료비 14만원
'빅5' 병원에 4조2341억원…전체 상급종합병원의 35.4%

지난해 건강보험으로 지원된 진료비가 총 86조4775억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11.4% 증가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14만663원으로 14만원을 돌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

환자의 진료비는 크게 건강보험 재정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일부를 지원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로 나뉜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보건복지 분야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미 선택진료비 폐지, 2·3인실 급여화,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단계적 급여화 등이 도입됐다.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13년 4990만명, 2014년 5031만6000명, 2016년 5076만3000명, 2017년 5094만1000명, 2018년 5107만2000명, 2019년 5139만100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진료비 역시 2013년 50조9541억원에서 2019년 86조477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진료비도 같은기간 8만5214원에서 14만663원으로 늘었다. 입원과 내원 등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1일당 진료비는 7만9575원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 중 요양급여비는 65조1674억원, 건강검진비는 1조6634억원이다. 각각 전년대비 11.2%, 6.8% 증가한 수치다.

요양비나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등에 적용되는 현금급여비는 1조8979억원으로 2018년보다 24.2% 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양압기 요양비 적용과 소득수준별 상한액 차등화 등의 제도 변화 영향으로 요양비와 본인부담액 상한제 사후환급금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합한 의료보장 인구는 5288만명이며 이 중 5139만1000명은 건강보험 가입자, 148만9000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는 3722만7000명이 직장가입자, 1416만4000명이 지역가입자다.

진료비를 요양기관별로 분류하면 종합병원이 26조6149억원, 병원급이 13조1088억원, 의원급이 21조3404억원, 보건기관 등 1647억원, 약국 16조4295억원 등이다. 전년대비 증감률을 보면 의원급이 13.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종합병원급 12.5%, 병원급 9.8%, 약국 8.1% 늘었다. 반면 보건기관과 조산원 등은 전년보다 0.3% 감소했다.

진료비는 입원진료비가 32조2562억원이 쓰였고 외래진료비는 36조4600억원, 약국진료비는 17조7613억원이었다. 진료비는 외래가 13.0%, 입원 11.4%, 약국 8.1% 순으로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연대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소위 ‘빅5’ 병원의 급여비는 4조2341억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으며 이는 상급종합병원 급여비의 35.4%, 전체 의료기관의 8.1%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급여비 중 빅5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5.5%에서 0.1%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요양기관은 총 9만4865개로 2018년보다 1.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동일했으나 한방병원이 307개에서 352개로 14.7% 늘었다.

2019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314개, 병원 1489개, 요양병원 1577개, 의원 3만2491개, 치과병원 239개, 치과의원 1만7963개, 한방병원 352개, 한방의원 1만4408개, 조산원 19개, 보건기관 3478개, 약국 2만2493개 등이다.

건강보험료는 총 59조1328억원이 부가됐으며 2018년보다 9.7% 증가했는데 직장가입자가 10.6%, 지역가입자가 4.9% 증가했다. 세대 당 월 보험료는 10만9558원이다.

보험료 징수금액은 58조9090억원으로 99.7%의 징수율을 보였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