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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선교 중 교통사고 여대생, 교회·인솔 목사가 10억원 배상“
뉴시스
입력
2020-05-15 10:16
2020년 5월 15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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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해권고결정 나와
해외 선교 활동을 떠났다가 교통사고로 신체 장애를 얻게 된 여대생에게 해당 교회와 목사가 10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원·피고 쌍방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여대생 A씨는 2014년 1월 평소 다니는 교회의 목사 B씨, 교인 C씨 등 일행 7명과 함께 유럽 선교여행을 떠났다.
이들은 체코를 경유해 독일로 떠나던 중 목사 B씨가 신도 C씨에게 운전교대를 요청했다.
운전이 서툴렀던 C씨는 고속도로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정차된 트레일러와 크게 부딪쳤다.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쪽 눈을 실명하고, 뇌병변 이상으로 균형장애를 얻게 됐다.
기초생활수급자로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애초 5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공단은 신체감정을 거쳐 청구금액을 13억원으로 늘렸다.
재판 과정에서 교회와 목사 B씨는 이 선교 여행이 교회에서 조직한 것이 아니라, 교회 청년들이 자발적인 조직해 실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목사 B씨에게는 관리 책임이 인정될 수 없고, 교회 측은 B씨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교인 C씨는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체코 당국의 수사 기록까지 면밀히 분석해 C씨의 운전미숙, 사고지점의 결빙 정도를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 등을 밝혀냈다.
또한, 목사 B씨가 체코 현지에서 차를 렌트한 사실을 지적하며, 자동차 임차인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을 맡긴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교회에 대해서도 B씨가 담임목사인 것을 근거로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다.
서울북부지법 이준철 판사는 피고 모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손해 배상액을 9억70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공단 측 황호성 변호사는 “이번 손해배상이 젊은 나이에 장애를 갖게 된 A씨에게 조그마한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며 “해외에서 차량을 렌트해 운행할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GS칼텍스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무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저소득층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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