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물품구입권으로 준 수당도 통상임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정기-일률-고정적 지급” 파기환송

현금이 아닌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된 수당도 모든 근로자가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았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 씨 등 27명이 버스회사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김 씨 등은 A사 버스 운전사와 퇴직자들이다. A사는 버스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후 운전사들에게 CCTV 관리 수당을 줬는데 현금으로 주던 수당을 2012년 1월 19일부터는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했다. 근무 1일당 1만 원 상당의 구입권을 주기로 했고 이런 내용은 노사 임금협정에도 담겼다. 구입권으로는 회사 내 매점에서 담배, 음료수, 장갑 등을 살 수 있었다.

김 씨 등은 “회사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할 때 구입권이 빠진 일당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구입권으로 지급된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만큼 퇴직금 등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구입권은 현물을 지급한 것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2심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구입권은 사용처가 한정돼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려워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당일 출근하는 모든 운전사들에게 준 CCTV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수당이 현금이 아닌 회사가 발행한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됐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물품구입권#통상임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