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전광훈 측 “경찰 불법사찰…공소제기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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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5월 11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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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스1 © News1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뉴스1 © News1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측이 경찰이 전 목사를 불법사찰을 한 자료를 토대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11일 열린 전 목사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전 목사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하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 검사가 배당돼 다시 수사지휘를 사법경찰관에 내릴 때까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며 “그런데 (일주일만인) 1월3일 바로 수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 중대한 문제가 있다. 어떻게 바로 수사가 시작되는지 의문”이라며 “사법경찰은 고발과 상관 없이 전 목사 등에 대해 불법사찰을 하고 있었다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수사가 허용된다면 현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면 사찰을 하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경찰이 처음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도 전 목사가 참석하는 집회를 계속 불법사찰해 전 목사의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적으로 수사기록을 만들고 공소제기가 됐기 때문에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지난 1월21일 전 목사가 기독자유당 전당대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고발장에 없는데도 다음날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에 있는 점을 볼 때 경찰에서 전 목사를 주시하다가 그대로 첨부해 붙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전 목사의 발언 녹취록이 수십페이지가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걸 사경이 했다고 보기 어렵다. 사경이 했다면 불법사찰에 의한 표적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지지하고 ‘3대 악법’에 대한 저항을 표시·지지한 것 뿐인데, 경찰은 어떻게든 선거법 위반과 발언을 엮기 위해 사찰을 하다가 황 전 대표 단식 직후 발언이 나오자 이를 특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만약 위법수사가 확인된다면 경찰들을 고발할 수 있다”며 관련 문서들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와 사건배당·주임검사 배당 수사지휘서 등 배당 관련 자료, 수사지휘서를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다른 변호인들이 “아니다. 그건 논의된 바 없다”며 변호인들 간 의견 조율이 안 된 모습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6월29일 오전 10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도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를 상대로 2019년 12월2일~2020년 1월12일 광화문광장 집회 또는 기도회에서 5차례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 목사는 2019년 10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 해 12월 집회에선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적시,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월24일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이후 6번이나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면서 구속 만기일은 열흘 더 미뤄졌다.

그는 지난해 10월3일 범투본을 중심으로 해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진영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이는 것을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재판에 넘겨진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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