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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아레나’ 실소유주 긴급체포는 부당”…경찰에 개선 권고
뉴스1
입력
2020-05-08 16:34
2020년 5월 8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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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씨가 지난해 9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3.25/뉴스1 © News1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이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씨(47)를 조사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긴급체포하고 수갑을 채운 것을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의자 긴급체포 및 경찰장구 사용과 관련해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강씨는 2018년 12월 강남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탈세 조사를 받을 당시 도주할 위험이 없었음에도 경찰이 자신을 긴급체포하고 불필요하게 수갑을 채웠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남경찰서 측은 강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만으로는 긴급체포의 요건이 성립될 수 없고 체포영장을 발급받는 것이 아닌 긴급체포를 해야할 시급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접수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강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의 임금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약 162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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