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당가입·집단행위 금지 ‘합헌’…정치단체 가입금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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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3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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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다만, 공무원이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못하게 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서는 ‘정치단체’라는 표현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했다.

헌재는 23일 A씨 등 현직 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은 초·중등학교 교원 등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교사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은 합헌이라고 봤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국가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초·중등학교 교원이 당파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유남석·이영진·문형배 재판관은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불명확한 개념은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조항,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이석태·김기영·이미선 재판관도 “교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그로 인하여 교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는 매우 크다”며 위헌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오늘날 정치활동은 정당 또는 당파적 기반 아래 활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특정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표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단체는 정치성을 뚜렷하게 지닌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교원이 이같은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경우,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이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6명의 재판관이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의견을 내 정족수를 채우면서 해당 조항은 위헌으로 결론이 났다.

헌재는 이날 B씨 등 현직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비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한정해 해석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합헌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학생들은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를 맞닥뜨리게 되더라도 다른 이들을 통한 일반화·상대화 과정을 거쳐 의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주체”라며 “교원의 근무시간 외의 집단행위는 학생들에게 간접적·사실적 영향만 미침에도 이를 이유로 기본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교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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