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시비’ 러시아인 흉기로 살해 태국인 3명 2심도 중형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23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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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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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시비’로 러시아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3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판결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국인 A씨(34)와 B씨(33)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C씨(3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다”며 “1심 이후 양형에 대한 사정변화가 없고, 유족들에게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28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정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러시아 국적 D씨(2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이틀 전 B씨가 원룸 건물 3층에서 D씨 쪽으로 던진 담배꽁초로 인해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보복하기 위해 A씨, C씨와 함께 흉기와 둔기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 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이국에서 젊은 나이에 삶을 마감하게 됐음에도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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