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사태’ 관련 금융위 압수수색…“개인정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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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3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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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다.2020.4.23/뉴스1 © News1
1조6000억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 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직원들이 복도를 오가고 있다.2020.4.23/뉴스1 © News1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부터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식이 아닌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와 관련해 “규정상 임의제출이 어려운 보안사항이나 개인정보 관련 자료들이 포함돼 있다”며 “금융위의 협조를 받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영장을 근거로 자료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판매 등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다가 결국 환매가 중단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환매가 중단된 펀드 금액은 약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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