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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4만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밀반입 20대 외국인 징역6년
뉴시스
업데이트
2020-04-23 11:12
2020년 4월 23일 11시 12분
입력
2020-04-23 11:12
2020년 4월 23일 1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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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범행 반성하지 않아"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20대 외국인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린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린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한 항공편으로 제주에 입국하면서 필로폰 4.32㎏을 몰래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린씨는 여행용 가방에 필로폰을 숨겨 들여오려다 세관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돼 덜미가 잡혔다.
압수된 필로폰 4.32㎏은 시가 약 140억원 상당이다. 1회 투약 용량인 0.03g으로 계산하면 약 1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에 해당한다.
재판 과정에서 린씨는 “단순히 캐리어를 운반했을 뿐 필로폰이 들어있는 지는 몰랐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며, 법원은 엄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지고 온 필로폰의 양이 많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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