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현장예배’ 강행…서울시 “고발 추가시 벌금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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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12일 0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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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5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 News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5일 오전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주일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 News1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거듭된 고발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말 현장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부활절을 맞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 강남구 광림교회,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등 시내 대형교회 10여곳 이상이 현장 예배를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시에 추가 고발까지 진행된 상태다. 여기에 집회금지명령 기간도 오는 19일까지 2주 연장됐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한번 고발될 때마다 벌금 300만원씩 가중되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측도 상당히 부담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각 교회에 온라인 예배 전환을 권고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7대 수칙은 Δ입장 전 발열·기침·인후통 등 증상유무 확인 Δ마스크 착용 Δ손소독제 비치 Δ예배시 신도 간 2m 이상 거리 유지 Δ식사 제공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참여하는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만약 예배를 강행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채증을 통해 신도들까지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된다. 예배만 하러 가도 벌금 300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시는 부활절인 이날 현장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는 지난주 보다 10% 정도 늘어 전체 교회 6400여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100여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이날에도 각 자치구, 경찰과 함께 감염병 예방을 위한 7대 수칙이 잘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활절 아침이다. 사랑과 희생 그리고 다 함께 기뻐하는 희망의 날”이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그동안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희생, 연대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오신 교계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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