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오른팔’ 부따 영장심사 종료…“범죄수익 나눈 적 없다”

  • 뉴스1
  • 입력 2020년 4월 9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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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조주빈의 미성년 성 착취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 News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의 오른팔로 알려진 닉네임 ‘부따’ 강모씨(19)가 9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강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에 입장할 때와 심사를 마치고 나온 이후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오전 11시53분쯤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은 채 나온 강씨는 “성착취물 유포 혐의를 인정하는지” “어떤 내용을 소명했는지” “조주빈에게 범죄수익금을 얼마 전달한 것인지” 등을 묻는 질문에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발걸음을 옮겼다.

이후 오후 12시13분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한 강씨는 이때도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냐”는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상반신을 푹 숙이고 유치장으로 향했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가 조씨와 범죄수익을 나눴다는 내용에 대해 “조주빈이 말한 것이 사실이랑 달라서 그걸 소명했다”며 “범죄수익을 나눈 적이 없고, 범죄수익을 나눠가졌다는 걸 부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음란물을 조금 보고 싶다는 욕심에서 했다가 (가담하게 됐다)”라며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가담했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잘못된 게 많이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조씨를 도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성착취물을 유료로 배포해 생긴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그가 범죄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는 아직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에서는 제외됐다.

강씨는 지난해 10~11월쯤에도 다른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앙려졌다. 당시 조씨는 “강씨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세탁해서 주겠다’고 해서 믿었지만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강씨의 신원을 공개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강씨는 조씨가 가장 믿었던 ‘오른팔’로 자금 전달책과 행동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 1월~2월 텔레그램에서 “부따가 보이지 않는다” “부따와 핫라인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며 강씨를 찾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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