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4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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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와 구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3개월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료 인하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인하 조치는 5월 시와 구군 의회 의결을 거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부터 적용한다. 시는 또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 세제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착한 임대인#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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