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미국행 비행기 타려면 ‘출국검역’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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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검사-건강상태 질문서 작성
中-이란 등 감염위험지역 방문뒤 14일 안 지났으면 아예 탑승 못해

11일부터 한국발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등의 출국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출발 항공 여객에 대한 방역 신뢰도를 높여 혹시 있을지 모를 미국의 입국 제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10대 수출 대상국 중 입국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나라는 현재 미국뿐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6일 한국과 미국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출국 검역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적용 시점은 11일 0시다.

우선 국적과 상관없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타려는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 검사(37.5도 이상 탑승 제한) 등을 받아야 한다. 검역조사실은 △인천공항 1터미널(3층 출국장 E카운터 맞은편) △인천공항 2터미널(3층 출국장 C카운터 맞은편) △김해공항(2층 발권창구 맞은편)에 있다.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 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기침이나 인후통, 발열 등의 증상이 코로나19와 역학적 연관성이 높아 보이면 귀가 조치되거나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아울러 감염 위험지역(중국 이란)에서 입국한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미국행 비행기 탑승이 금지된다. 먼저 항공사가 발권 시 여권과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으로 출입국기록을 분석해 탑승 금지 대상자를 항공사에 통보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미국행 비행기#출국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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