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에 속은 2명에 9440만원 받아 전달한 3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3월 5일 10시 44분


코멘트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에 가까운 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조직에 전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죄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경찰이나 검찰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돼 확인이 필요하니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944만원을 건네받아 조직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금을 받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