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감밭일 힘들다”는 아내 때려 죽인 60대 남편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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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10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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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감과수원 일이 힘들다고 말하는 아내를 홧김에 때려죽인 인면수심의 6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7)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면서 “아내의 말이 불만스럽다는 이유로 폭행하기 시작해 치명상 없는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김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사망한 피해자를 뒤로 한 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씨 측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창원시 한 단감과수원 농막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생겨 홧김에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내는 김씨에게 평소와 같이 “더 이상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으니 단감과수원을 팔자“고 말하자 김씨는 주먹으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아내에게 스스로 밧줄로 목을 매도록 강요하고 밧줄은 농막안 쇠기둥에 고정했다.

김씨는 또 도망가지 못하는 아내에게 주먹과 발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다. 아내가 쓰러졌다가 살려고 도망가자 돌망치를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돌망치 머리 부분이 빠지자 나무막대기로 아내를 폭행했다.

아내는 결국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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