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선 2척 입항취소…정부 “한시적 금지·급유만 허용”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0일 12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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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대만에서 출발하는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이 한시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11일과 12일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 2척의 국내 입항이 취소됐다.

오는 23~27일 입항 예정인 또 다른 3척의 크루즈선 입항도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하선이 없고 급유 및 선용품 공급 목적인 크루즈선 입항만 허용하기로 했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부처들이 협의한 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월 11일과 12일 부산에 입항 예정이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 취소됐다”며 “2월 중 1척은 제주와 부산에, 다른 1척은 부산에 입항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크루즈선 내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에 의한 감염병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선 입항 금지가 감염병을 예방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입항이 취소된 크루즈선은 1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 예정인던 8만2348톤급 웨스터댐(WESTERDAM)과 12일 대만 키륭에서 출발하려던 16만8670톤급 스펙트럼 오브 더 시즈(SPECTRUM OF THE SEAS)이다. 두 크루즈선에는 각각 1458명, 1700명이 탑승 중이다.

오는 23~27일에도 또 다른 3척이 일본과 대만에서 국내로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국내로 들어오기 어렵게 됐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입항 금지 조치는 크루즈 선사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며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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