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입시 ‘오토바이 특약’ 설명 안했다면 사고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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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2월 9일 09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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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경우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 책임이 더 크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5억5000만원을 달라”며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9일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아들 B씨를 피보험자로 메리츠화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했다.

이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있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배달을 아르바이트로 하면서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었지만, A씨는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체크하지 않았다. 그러다 2016년 3월 B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보험설계사는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보험계약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보험사에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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