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1·수감 중)이 “불공정한 재판장을 교체해 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열리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며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결정은 사건 접수 4개월 만에 내려졌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은 지난해 5월 30일 마지막 재판을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대법원이 재판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면서 임 전 차장 재판은 약 8개월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재판장이 마치 검사처럼 공소사실 입증에 나섰다.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의 교체를 요구했다. 대법원에 앞서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증거 채택이나 증인신문 과정 등 임 전 차장이 문제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불공정 재판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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