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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만에 살해·유사강간·폭행·성매매…2심도 무기징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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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7 13:15
2020년 1월 27일 13시 15분
입력
2020-01-27 13:14
2020년 1월 27일 1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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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80대 여성을 유사강간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용)는 강도살인, 유사강간살인, 상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47)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5월3일 외상값을 요구하는 포장마차 주인의 목을 조르고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씨는 또 일면식도 없는 80대 여성의 집에 들어가 반항을 억압해 유사강간한 다음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을 뺏은 혐의도 있다.
변씨는 뺏은 돈으로 여관에서 성매수도 했는데,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데 걸린 시간은 약 3시간에 불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
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불우한 성장과정과 열악한 건강상태 등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러한 주장과 함께 변씨가 1심에서 부인하던 상해 부분을 포함한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각 범행 피해자들이 모두 자기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령의 여성들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이어 “변씨는 극악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피해자로부터 고작 10만원을 훔쳐 아무 일도 없었던 양 그 돈으로 태연히 성을 매수했다”며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해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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