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요구 불응·마약투약 자백’ 덤프트럭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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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9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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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검문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덤프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트럭운전자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25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요구하자 불응하고 트럭 앞을 막았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다.

A씨는 약 20여분간 도주하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와 또 다른 순찰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로 옆 전봇대와 충돌한 뒤에야 멈췄다.

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소동으로 순찰차 범퍼가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나왔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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