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영장심사 1월로 연기…송구영신 집회 나갈듯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30일 2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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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개천절 광화문서 폭력집회 주동 혐의
당초 31일 예정…내년 1월2일로 미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연기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으로 계획됐던 전 목사 등 한기총 지도부 2명에 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오는 2일로 미뤘다.

전 목사 측은 사전에 잡힌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목사 등은 지난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한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지난 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튿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전 목사는 지난 28일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에서 “오늘부로 다시는 여러분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는데 만약 다음주에 감옥에 가면 거기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감옥에 갈 지 안 갈 지가 나올텐데, 만약 가게 되면 감방에서 휴식 좀 취하고 올테니 여러분들은 계속 운동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는 올해의 마지막날인 31일 오후 11시 광화문에서 송구영신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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