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혐의’ KAI 전 간부들, 2심도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19년 12월 19일 16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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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구매본부장, 징역 2년6개월 집유 4년
법원 "재산상 피해 국민피해로 이어져"
"군 전력 저하 초래하고 안보 해악 우려"

견적서를 부풀리고 동일 부품에 이중 단가를 적용해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KAI 구매본부장 공모(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구매팀장 김모(5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전 구매센터장 문모(62)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과 비교해 형량은 변화가 없다. 다만 항소심은 공씨 등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추가로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씨와 김씨는 높은 가격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방위사업청을 기망해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방산물품 대금은 국방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이 범행으로 재산상 피해는 국민 피해로 이어졌다. 우리 군의 전력 저하를 초래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해악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KAI가 LRU(항공기에 장착되는 전자 장비를 통칭하는 용어) 공급 업체와의 거래에서 재산손실이나 위험을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씨 등은 2011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공군 훈련기 부품 가격을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방위사업비 129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한 방산용인 FA-50 항공기와 수출용인 T-50i 항공기에 장착되는 동일한 부품(LRU) 76대를 함께 묶어서 협상·구매하면서,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하는 ‘이중단가 적용’으로 가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과정에서 동일 부품에 이중단가를 적용한 것을 숨기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지난해 2월 “방산물품 공급 특성을 활용해서 거액을 편취한 범죄로 그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되고 국군 전력 약화와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공씨와 김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씨와 김씨가 수출용 부품 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위조된 원가자료와 부풀려진 견적서를 방사청에 제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T-50i와 FA-50에 장착되는 동일한 부품(LRU)에 대해 일괄적 가격 협상을 했음에도 견적서 상으로는 수출용보다 방산용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긴 ‘이중단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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